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초․중등교육법」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6제1항제5호의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학교운동부는 초·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되고, 운동부 운영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회계에 편입되어 집행됨
○
방과 후 학교는 초·중등교육과정 총론(교육부 고지 제2015-74호)에 의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
2. 질의내용
○
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부담금이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18조의6제1항제5호
에서 규정하는 “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소득세법 제59조의4
【특별세액공제】
③
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,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)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1.
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·직계비속·형제자매·입양자 및 위탁아동(이하 이 호에서 "직계비속등"이라 한다)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. 다만,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.
가.
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
「고등교육법」
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
나.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
1)
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
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,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"전공대학"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(이하 "원격대학"이라 한다)
2)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및
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
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(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"학위취득과정"이라 한다)
다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(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)에 지급한 교육비
라.
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(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)
2.
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
가.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
나.
대학(전공대학,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)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
「고등교육법」 제36조
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
다.
「근로자
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
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.
라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. 다만,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.
3.
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(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)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
가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
나.
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다.
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
【교육비 세액공제】
①
법 제5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.
5.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(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한다)
가.
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
에 따른 학교
나.
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유치원
다.
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어린이집
라.
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(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)
○
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
【학교운동부 운영 등】
⑤
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「초·중등
교육법」 제30조의2
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.
○
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
【학교운동부지도자】
③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「초·중등
교육법」 제30조의2
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○ 초·중등
교육법 제30조의2
【학교회계의 설치】
①
국립·공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(學校會計)를 설치한다.
②
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(歲入)으로 한다.
2.
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
○ 초·중등
교육법 제32조
【기능】
①
국립·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2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
○ 유야
교육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6. "방과후 과정"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
○
유아교육법 제13조
【교육과정 등】
①
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,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②
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,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.
③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○ 교육부 고시 제2015-74호
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,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.